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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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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의 중/경증 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장애의 정도가 구성됩니다만.. 복지카드에는 별도로 기재가 안되어있나요?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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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인터넷(네이버,다음등) 메인에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이렇게 글을 치시면
많은 관련된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네요. 그 글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네요.참고로 심한청각장애일 경우는
양쪽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90dB인 경우에 심한장애네요.
202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