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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인데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경증?
비공개 조회수 2,012 작성일2022.06.0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청각장애 중증 판정을 받았습니다.(예전 기준으로는 3급)

회사에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요구하여 출력을 하니, 거기에는 중증이 아닌 경증으로 나오더라구요.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으로는 경증일 수 있나요?

그러면 중증으로 봐야 하는건지 경증으로 봐야 하는건지 의문이네요. 내공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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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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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안
초인
장애인복지 67위, 정신건강의학과, 봉사, 기부 분야에서 활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의 중/경증 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장애의 정도가 구성됩니다만.. 복지카드에는 별도로 기재가 안되어있나요?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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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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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인터넷(네이버,다음등) 메인에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이렇게 글을 치시면

많은 관련된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네요. 그 글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네요.참고로 심한청각장애일 경우는

양쪽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90dB인 경우에 심한장애네요.

202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