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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세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2천만원
며느리, 사위 1천만원 맞나요?

예를 들어
10년동안 아들 5천만원
손자 2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이렇게 주게 되면 증여세 0원 맞나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또 같은 금액을 주게 되면 그때도 증여세 0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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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12.12 조회수 72
1번째 답변
박준근
전문답변수 3,270받은감사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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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온지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입니다.

10년동안 아들 5천만원, 손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으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으며 10년이 지나서 또 같은 금액을 주게 되어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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