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2천만원
며느리, 사위 1천만원 맞나요?
예를 들어
10년동안 아들 5천만원
손자 2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이렇게 주게 되면 증여세 0원 맞나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또 같은 금액을 주게 되면 그때도 증여세 0원 맞나요?
- 질문수112
- 채택률98.2%
- 마감률99.1%
세무법인온지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입니다.
10년동안 아들 5천만원, 손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으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으며 10년이 지나서 또 같은 금액을 주게 되어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