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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차재난지원금 문의 (일용직)
제가 작년 8월 부로 퇴사후 실업상태로 올해 3월 중순까지 무작상태였습니다 3월 말일즈음 4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3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경우 4차재난지원금 신규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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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9 조회수 185
질문자 채택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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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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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고용, 고용복지,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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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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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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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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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조건이 맞아야해요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혜자(계좌변경없으면 신청안해도 지급)

1.2.3차 기수혜자는 4차는

4.5일까지 순차지급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21.02.21 ~ 21.03.02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3일이상이면 추가 50 안됩니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규자격은(?)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지급일: 5월말

제출서류는(?)

1. 19년도 연소득 증명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소득감소구간에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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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r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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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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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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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5%최근답변 2021.05.23.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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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도 신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남겨드립니다

㉮소상공인 긴급 지원 금액

①(버팀목 플러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방역 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지원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

유형을 3->7개로 세분화 해 100~500만원 차등 지원

②(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③(금융지원) 소상공인 저리융자 1조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 보증 0.5 조원 신설

④(피해업종 지원) 농어가에 바우치 , 인력 등 경영지원 실시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지원

https://honeytiptip2.tistory.com/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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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답변
정보의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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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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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책, 제도, 고용보험, 고용, 고용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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