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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안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건설일용노무직으로 ㅌ퇴사하여 취업수당 신청후 바로 취업해 1년이 지나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려고 했는데, 작년 7월15일 부터 8월15읾까지 일을 하지 못해 신청할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4대보험 적용 직장이 아니더라도 한달간 일한걸 증명할수 있는 도급계약서와 노임지급명세서 등이 있어서 일햇다는걸 증명해야 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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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mino****
작성일2023.03.11 조회수 777
질문자 채택
3번째 답변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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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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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보험 3위, 노동법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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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을 안하셨다면 저건 방법이 없는데요.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될 정도입니다.(상용직 조건)

7월15일~8월15일 상용직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세요?

혹시 일용직 일로 조기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이면 일용직 조건이더라도 한달에 최소한 10일 이상의 일용을 하시면서 1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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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금융도우미
채택답변수 1,599받은감사수 5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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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고 1년을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기관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주하는 질문 참고

Q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http://m.site.naver.com/16l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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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Zeuspark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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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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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24위, 고용보험 36위, 천안시 1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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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기본 조건은 실업급여의 1/ 2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12개월 이상 재직후에 신청 해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근력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예) 3월 1일 입사 하여 3월 31일 퇴사 한다면 4월1일에 입사를 해야 한다는 애기 입니다.

본인이 취업 희망 카드를 읽어보지 않고 조기 재취업에 대해서 애기를 한거 같네요..

근력의 단절이 없는것이 기본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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