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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될까요?
39살 미혼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몸이 안좋아서 일을 오랫동안 못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은 저만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월급도 적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신청 가능하다면 단독가구로 신청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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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7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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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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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무직

#블로그 #마케터 #지식인

예금, 적금 46위, 해외직구, 중2수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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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얼리어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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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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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개인 신용, 회복, 청소, 주방, 계절 가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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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ew얼리어답터 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시게되면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씩 받게 되는 구조 입니다.

작년 소득으로 하반기 반기신청은 22.3/1-3/15까지 입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로 22.5/1-5/31까지 이며, 둘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이 되어 정산금이 나옵니다.

급여를 3.3%공제후 받으면 반기신청은 안되며 5월 정기신청만됩니다.

-아래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