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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세금신고 #경리회계총무
고용, 고용복지 31위, 근로기준 52위, 세금 정책, 제도 28위 분야에서 활동
1)급여를 3.3%공제후 받았으면, 지금현재 국세청에 아직 안뜨는게 맞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사업체에서 3/10일까지 21년도분것을 제출기한이니까 그이후로 조회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이면 반기신청(9월과 3월)둘다 안되며, 5월 정기신청만 됩니다
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이니 현재 3/4분기 것까지 뜨는게 맞구요
국가장학금은 일반사업체가 아니면 안뜨겠구요.
조회확인방법: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에서 3/15일정도부터 2021년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조회발급가능하겠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2.21.
아래의 2022년 최신 블로그 글 내용처럼 3월 말 정도부터는 조회가 되실거구요. 총급여액 등과 재산 기준에 부합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