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부자 증세’ 공론화…정부와 충돌 예고

김한솔·허남설 기자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5억 초과 소득세율 41%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부자 증세’를 공론화한 내용이어서 소득세·법인세 등을 제외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충돌이 예상된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그 구간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41%의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연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2014년 기준 7300여명)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 38%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영업이익이 연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상속·증여 신고세액의 공제한도를 10%에서 3%로 축소해 자산 상속에 따른 세금 강화도 포함했다.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부동산 임대나 절세 목적의 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법인세에 15%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우병우 방지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저성장 기조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일부 필요하지만 재정 안정성을 위해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에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재정위기에 처한 나라 이외에는 내리는 추세”라며 “법인세가 인상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외자 유치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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