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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권거래세..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1,824 작성일2006.03.13

법인이구요..

 

주주가 변동되서..등기부 등본도 바꿔거든요..

 

작년 4월에..

 

그런데..증권거래세라는걸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신고하면..가산세 같은게 나오나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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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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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서로 다릅니다.

주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주관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것이고, 등기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등기에 기재되는건 선출된 임원들이며 주주와 임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들중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들이 임원(대표이사, 감사등)을 고용하고 업무관리를 위임하면 이 임원들이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사를 이끄는거죠.

 

어쨌든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거래시(사고 파는거죠)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에는 주식도 포함되며, 한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 했다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기한은 거래일자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해야할 세액을 납부하디 않은경우 하루당 3/10,000 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5/1,000입니다.

납세자 및 신고의무자는 양도자(판사람)입니다.

 

1. A 주주가 05년 4월 1일~30일 사이에 주식을 판 금액이 50주 X 10,000 = 500,000 원이라면

 500,000 X 5/1,000 = 2,500 원을 5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안되었다면 가산세를 붙여서 기한후신고라도 하시는게 좋겠지요.

 

2. 05년도중 주식을 양도 하였으므로 A 주주는 06년 5월중 양도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세는 취득시와 양도시의 차액을 과표로 계산합니다.

 

3. A주주가 양도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님회사)은 06년 3월말까지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위와 같은 주주변동상황을 기재하여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2% 붙습니다.

 

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면 위 3가지가 항상 따라 다닙니다.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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