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은행에 실제 계약 날짜 상이하게 통보
비공개
조회수 217
작성일2023.02.06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끝낸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 과정에서 계약서 날짜를 다르게 말해달라 요청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는 1월1일 잔금날인데, 대출받는 은행에는 1월 7일 잔금날이라고 했다고, 저보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전혀 문제 없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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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전직 은행원
달신
남성
금융상품담보대출, 일반인신용대출, 전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역으로 다음과 같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잔금일이라면
1월 1일이라고 은행에 이야기를 해야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일이 1월 1일이 아닌 가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에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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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계약서 대로 하는게 원칙입니다...그럼 6일간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의심이 드네요!!거절하시는게 좋을듯!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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