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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부산지방법무사회(서부지원) 부산 명지 법무사 이유철입니다.
모든 질문에 수기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토지대장이 토지대장등본에 해당하고,
토지대장(등본)은 누구나 오프라인(동사무소, 구청 등) 및 온라인(정부24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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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민의 법무도우미 우리동네법무사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토지등기부등본이고, 대장발급 관청을 해당 지자체 구청에서 토지 대장을 발급합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 소유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을 공시하는 것이고, 대장은 토지의 표시 면적, 부동산의 종류 대지인지 논, 밭, 과수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고, 진행절차는 동영상을 보내드리니 참고시고,
상속등기비용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등기절차 안내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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