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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충남
비공개 조회수 1,798 작성일2022.03.3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충남에서도 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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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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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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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4월 초 예정입니다.

공지되면 시도청 홈페이지에도 공고됩니다.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청년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부모포함 전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참고하세요.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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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q****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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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미만 : 소득활동 O (3개월 이상 계속적 고용상태), 4대보험 中 1가지라도 가입

만 30세 이상 : 소득활동 X 가능, 결혼, 이혼, 중위소득 50%이상

원가구 : 소득활동 없거나 있어도 공적자료 미회신일때 부모 가구원 추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 확인 후 해당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시며, 제출하실 서류가 많거나 하시면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독립가구 : 청년+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

(혼인&이혼)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부모님

지원대상 제외 제출서류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 월세지원 신청서

- 2촌이내 주택 임차(조부모,부모님,형제) - 소득재산 신고서(홈텍스-소득금액 증명원)

- 공공임대주택 거주(LH, 매입임대, 도시공사 등) -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월세이체 증빙서류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 = 쉐어하우스 - 통장사본(압류방지X)

- 신청 대상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X -청년 및 부모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예외, 2촌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 가능) - 서약서

- 전입신고, 월세이체내역 3개월분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 서류(해당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경우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약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ex.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65만원인 경우

(2,000만원 x 2.5% ÷ 12개월) + 65만원 = 69만 1,667원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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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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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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