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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퇴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월 27일부로 퇴직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1월 27일부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행정상 퇴직은 4대보험 상실을 이야기 합니다. 1월 27일퇴사인 경우 법적으로는 2월 15일까지 근로자의 퇴사신고(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에 대한 퇴사를 1월 27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상실신고 자체는 2월 15일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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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