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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대농지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지금 땅이 있는데 절대농지라고합니다.
이 땅에 가게를 하고싶은데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용도변경을 하려면 도지사의 권한이라고하는데
제가 도지사를 만날수도 없는일이고
군청에서는 계속 도지사의 일이라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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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09 조회수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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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가안건축사사무소
채택답변수 5,506받은감사수 37
태양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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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민원 4위, 건축학 22위, 부동산, 건축 3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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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개인이 할 수 있는일이 아닙니다.

허가권자(국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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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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