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질문
nsy7**** 조회수 3,344 작성일2021.01.28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또 잘지키면 좋다던데 상세하게 알수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ore****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낮은 고용률을 개선하고자 법안이 발의되어가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의 경우는 전체 정직원 근로자 분들중에 3.1%, 공공기관의 경우 3.4%의 비율로 정해져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을시 매월 부담기초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2020년 기준만 하더라도 사업장에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명당 매월 179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기초액으로 보과되었었는데요.

이제는 2021에 최저임금액에 맞춰 매월 182만원으로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100명이상이 넘는 기업이라면 의무고용이행률에 맞춰 부담기초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전혀 고용하지 않는다면 매월 700만원대의 부담액, 매년 7000만원의 비용이 그대로 소비된다고 볼수있습니다.

반면 의무고용률을 넘어 추가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중증 장애인과 경증장애인 인지에 따라서 최소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계속 지급된다고하니 효율적으로 채용하여 혜택을 받는다면 정말로 좋겠죠?

저희 코리안앳유어도어 케이드에서는 장애인근로자 분께서 따로 출근할 필요없이 사내 비대면 어학강사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출근을 하지않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과 장려금 혜택을 누리실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래요.

2021.01.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