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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담보대출시 집 계약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하는데 계약과정에서 궁금한게있습니다.
계약관련해서 매수인이 원한 계약조건은
1. 중도금 입금시 매수하려는 아파트 명의 변경요청
(명의 변경 후 입금을 안해주면 담보로 잡혀있던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쪽은 물건에 대출을 받은거라서 명의는 옮겨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 나머지 잔금은 바로 담보대출한 은행으로 입금
(바로 은행으로 줘도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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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01 조회수 1,336
1번째 답변
김성민
전문답변수 6,504받은감사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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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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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통상의 아파트 매매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집니다.

-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같은 은행에서 대출상환과 대출이 이루어지면, 은행에서 절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와서 등기와 관련된 것도 처리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에 미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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