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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천세 8.8% 질문
비공개 조회수 663 작성일2021.05.01
작년 6월부터 알바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라 8.8%를 제하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5월에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라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ㅜㅜ

1.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 환급된다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말이죠..? 자기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있나요?
2. 학생이라 강의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데 저같은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강의료는 매달 다르지만 6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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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눙이
은하신
30대 남성 공무원 #세법 #회계 #세금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6위, 세금 정책, 제도 32위, 소득세 3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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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해당 소득금액에서 내야할 소득세보다 많이 원천징수하였다면 그 금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을 때는 정확하게 질문자님의 소득과 지출이 파악된 상태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급여액을 지급받는 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평균금액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해진 비율대로(3.3%, 혹은 8.8%) 원천징수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2월이나 5월에 각기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과 총지출을 합계하여, 납부해야 할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한 후 이것보다 많이 원천징수했다면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원천징수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알바 수준의 소득금액구간은 소득구간이 낮으므로 신고했을때 어지간해서는 환급금이 발생하긴 합니다.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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