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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재산세
snow**** 조회수 394 작성일2020.10.28

안녕하세요 재산세에 관해 궁금해서요 세금은 잘 몰라서요ㅜㅜ


저희는 원래 친정어머니을 모시고 딸인 저와 사위가 10년이상 서울의 19평 아파트에서 거주했습니다 2020년 7월 신랑 명의로 분가를 하려고 경기도권의 빌라를 매매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서울 아파트 거주 저희는 분가해서 경기고 신축빌라 거주 이렇게 되었는데요 9월에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 거동이 안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를 줬는데요 어머님 등본을 저희 쪽으로 옮겼어요 실질거주는 안하시지만요 그러므로 신랑명의 빌라 4억7천 (매매가) 엄마명의 아파트 5억2천(매매가) 이렇게 한가구 2주택이 된거지요 (엄마를 다른 세대주로 할수는 없다고해서요) 이런경우 1년에 재산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재산세의 산출은 실거래가격인가요 공시지가? 인가요 ? 재산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이 재산세만 있나요? 최근 집을 사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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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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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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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50%~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40%~80%까지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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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에게 해당글이 도움이 될까 하여 재산세 총정리글 첨부해두고 가겠습니다^^

아래글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좋은 시간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총정리 바로가기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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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부동산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값 X 세율] +누진공재액 입니다. 말씀하신 주택의 가격이 약 10억정도 하는것 같아 시가표준액을 10억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하자면

10억X0.6(과세표준값 구하는 비율)=6억 X세율(0.4%) + 누진공재액 63만원 하셔서 총 약 303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및 납부기준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smartylive.tistory.com/52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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