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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주식.. 아버지께 안들킬까요??
비공개 조회수 5,372 작성일2021.02.07
안녕하세요. 주식 연말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2살 대학생으로, 아버지 몰래 주식을 시작했습니다(절대 들키면 안됩니다). 큰 돈은 아니고, 현재 120만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이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보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양도소득이 잡히는건가요..??

질문2. 이 120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있기만 한다면 양도소득은 당연히 잡히지 않을테고,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잡히는건가요??

그냥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을 통해 제가 주식하는것을 유추할만한 단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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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이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보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양도소득이 잡히는건가요..?? : 국내주식은 10억 이상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질문2. 이 120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있기만 한다면 양도소득은 당연히 잡히지 않을테고,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잡히는건가요?? : 애래 내용 참고하십시오.

3. 그냥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을 통해 제가 주식하는것을 유추할만한 단서가 있을까요? :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이전 양도소득세) : 201783일 세법 개정 내용에는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겐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는 현재 지분율 1% 이상이거나 특수관계인 포함 종목별 보유액 25억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개인별 종목별 보유액 20억 이상인 대주주는 20%의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84월부터는 지분율은 변동이 없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보유액 기준이 15억 이상, 20204월부터는 10억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 20%를 냅니다. 그리고 20181월부터는 과표 3억 원까지는 20%를 부과하고, 3억을 초과하면 25%를 부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연말이므로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매도하시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10월경에 12억을 보유하다가 20211220일경에 3억을 매도하여 2021년 말에 9억이 남으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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