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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자격(박탈)에 관하여
비공개 조회수 1,754 작성일2022.06.14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3회 적발도 유공자 자격 미달 또는 박탈의 사유가 될까요?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 하셨다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로)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상이군경 유공자로

보훈대상자 등록되어 보상금을 매달 받고 계십니다.

다만, 며칠전부터 신장 투석을 시작하게 되셔서 그로 인한 급수 조절(상급으로)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유공자로 선정 되기이전에 음주운전 3회가량 기록(처벌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없음)이 있다고

신청했다가 자격자체가 박탈되는게 아니나며 궁금해 하십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미 이전에 유공자 선정이 안되지 않았을까 싶긴합니다. 

인터넷으로 자격정지(박탈)의 기준을 찾아보면

형법 제?조~제?조에 해당하는 죄 등 많이 열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열람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청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적발이 자격중지 사유가 되는지

또는 그로인해 벌금이나 처벌을 받았다면 어떤 처벌까지가 자격 박탈 기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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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현 대표행정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구제상담01092640810 #전국상담및사건처리합리적수임료 #매우높은구제율24년차행정사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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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답변 요지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3회 적발도 유공자 자격 미달 또는 박탈의 사유가 될까요?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 하셨다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로)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상이군경 유공자로

보훈대상자 등록되어 보상금을 매달 받고 계십니다.

다만, 며칠전부터 신장 투석을 시작하게 되셔서 그로 인한 급수 조절(상급으로)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유공자로 선정 되기이전에 음주운전 3회가량 기록(처벌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없음)이 있다고

신청했다가 자격자체가 박탈되는게 아니나며 궁금해 하십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미 이전에 유공자 선정이 안되지 않았을까 싶긴합니다.

인터넷으로 자격정지(박탈)의 기준을 찾아보면

형법 제?조~제?조에 해당하는 죄 등 많이 열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열람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청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적발이 자격중지 사유가 되는지

또는 그로인해 벌금이나 처벌을 받았다면 어떤 처벌까지가 자격 박탈 기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If7ZHBIqpvI

https://youtu.be/zrEy3y73Wv0

https://youtu.be/h1OB1gNDcnc

: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2017. 10. 31., 2018. 1. 16., 2021. 6. 8.>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2016. 5. 2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 2. 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전문개정 2008. 3. 28.]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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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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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벌금은 금고형, 금고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징역형으 집행유예 보다 더 낮은 형이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 벌금형 정도는 ]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형법에서 정하는 죄를 다 열람할 필요는 없고

어떤 형벌을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상의 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금고이상의 형 이외에도

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품위손상행위가 있기에

징역이 아닌

벌금형과 아래 2가지 품위손상행위가 없다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