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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중복 여부
비공개 조회수 278 작성일2021.10.27
1. 현재 한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6명이 됐을때 해당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상자외에 다른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 30시간 미만이므로 해당 지원금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산정 인원에서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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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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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1. 중복 안됩니다

2. 안녕하세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뿐만아니라 정부지원금 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는 고용조정으로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권고사직 이력이 있으시면 대체인력은 지원금신청이 안되며 다른분은 조건이 맞다면 신청가능 합니다

기업에 불이익 같은건 없으니 고용노동부에 정확히 문의후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래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