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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압류 절차
비공개 조회수 3,423 작성일2024.06.13
민사소송은 아직 하지않고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접수 중이며
이 단계에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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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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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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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선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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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절차는 이후에 민사소송을 거쳐서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금전이나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현재의 상태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 그로 인해 사전에 자금을 소진할 가능성이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재산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분쟁에서는 법리적 해석과 대응이 필요한 만큼 본 변호인과 같은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프로필 속 대표번호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그 즉시 문의자님의 편에 서서 소송 마무리까지 도와 원하시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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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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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로윈 변호사
중수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와 별개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관련하여 도움될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06.2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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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4715 6565
초인
민사소송 70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가압류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권액이 상당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면

필히 가압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나홀로 진행이 어려우시면 연락주세요.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전문채권추심업체 본부장입니다

나홀로 조사나 추심이 불가능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착수금 등의 비용없이 업무처리 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제공과 법무 및 부실채권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06.13.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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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이팀장
시민

채권 증빙 서류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가압류 가능하십니다.

다만 가압류 대상에 따라 채권액의 20%정도 현금 공탁을 해야할때가 있는데요.

만약 가압류를 해서 동결한 재산의 가치가 없다면

낭패를 볼수도 있죠.. ㅠㅠ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채권추심, 회수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저와 일대일 카톡 오픈채팅방이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궁금하신 점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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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수빈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채권의 존부에 관한 소명 등만 된다면 지급명령 신청 중 가압류가 가능하고

강제집행 단계는 지급명령 결정정본이나 판결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 때에는 가압류가 아닌 압류로 갑니다.

가압류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ttps://www.moneyoceandream.com/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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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