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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연계고용부담금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제도인가요?
wlfa**** 조회수 852 작성일2021.06.30
장애인고용부담금관련 사업주 지원차원에서 '연계고용부담금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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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영웅
외국인 한국생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경영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트너스>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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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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