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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통한 사업자&직원 사대보험 가입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2,032 작성일2021.05.06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통해 사업자와 직원1명을 가입하려는데요
궁금하게 가입진행전 지식인이나 여러군데 알아보다가 사업자 소득을 직원월급과 같이 하거나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말인가요;;;
개인사업자라 저는 따로 월급이 없이 운영중이고 직원고용을 하여 월급을 줘야 하는데
직원은 당연 소득(월급)을 적으면되는데 사업자는 실질적인 월소득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직원과 같은 금액을  등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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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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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급이 따로 없으니,

사업경영에서 얻은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대체로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신고하시는 그대로 인정되지만,

사업경영으로 얻는 소득이 근로자의 월급보다도 낮다는 것이 사회형평상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 최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월액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여 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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