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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급이 따로 없으니,
사업경영에서 얻은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대체로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신고하시는 그대로 인정되지만,
사업경영으로 얻는 소득이 근로자의 월급보다도 낮다는 것이 사회형평상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 최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월액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여 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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