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비공개 조회수 942 작성일2023.07.27
3인가구로 어머니,형,본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번에 형은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빠지고 엄마랑 저랑 차상위계층이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제가 9월부터 생산직 같은 곳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인데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보면 2인가구 기준으로 170만원 이하라고 되어있던데
1. 형은 따로 빠져서 엄마랑 저의 소득을 합쳐서 170만원 이하를 벌어야 차상위계층이 유지되나요??
2. 꼭 170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하나요?? 생산직 같은 곳은 적어도 200정도는 벌던데 170만원 넘을 거 같아서 걱정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대명행정사사무소
초인 eXpert
#행정사 민원, 행정, 노인복지 22위, 부동산, 건축 민원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대명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2인가구 기준인 1,728,078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실제소득이 1,728,078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