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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708 작성일2020.07.13
농림지역에 개발을 해보려고 알아보던중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토지는 다른법령등에 따른 지역 지구는 "농업보호구역" 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가 포함되어 있어 LPG충전소 개발 허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림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정해져있으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가능은 하지만 농지법에 의하여 LPG충전소로 개발행위가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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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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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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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u****
식물신

법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헌법 > 국가 조례 시행법 > 지방자치법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서로 상충하는 법일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큰 법이 우선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에 농업보호구역에서 LPG건설 및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보다 위 법인 즉, 국가에서 지정하여 시행하는 농업보호구역법이 우선이므로 건설 및 건축, 토지 용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는 시청에 가서 문의하셔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시행하는 농업보호구역은 백날 시청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해도 국가에서 반려하면 절대 못합니다. 시청도 이러한 페널티를 잘 알기에 허가를 안줄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농지법이 적용되는 일반토지가 있고 무슨 보호구역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외 개발이나 토지용도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2020.07.1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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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우주신 열심답변자
부동산 28위 분야에서 활동

농림지역은 3가지입니다.

국토법상 농림지역.......도시계획조례로 충전소 가능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충전소 불가능함

농지번상 농업진흥구역........충전소 불가능함

농지법상 농지는 도시계획조례에 해당이 안됩니다.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