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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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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헌법 > 국가 조례 시행법 > 지방자치법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서로 상충하는 법일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큰 법이 우선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에 농업보호구역에서 LPG건설 및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보다 위 법인 즉, 국가에서 지정하여 시행하는 농업보호구역법이 우선이므로 건설 및 건축, 토지 용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는 시청에 가서 문의하셔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시행하는 농업보호구역은 백날 시청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해도 국가에서 반려하면 절대 못합니다. 시청도 이러한 페널티를 잘 알기에 허가를 안줄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농지법이 적용되는 일반토지가 있고 무슨 보호구역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외 개발이나 토지용도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2020.07.14.
농림지역은 3가지입니다.
국토법상 농림지역.......도시계획조례로 충전소 가능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충전소 불가능함
농지번상 농업진흥구역........충전소 불가능함
농지법상 농지는 도시계획조례에 해당이 안됩니다.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