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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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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동주택공시가격이 4월29 공시 되지만 최종 확정이 5월말 이므로 2020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하시면 됩니다.
1. 전자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구매 및 출력 하세요.
2.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인터넷뱅킹 에서 국민주택채권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출혁 하세요
3. 잔금 치르고 구청에 가서 취득세신고 할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매매계약서 사본 신고필증 챙기준시고 고지서 나오면 납부 하세요
4. 위 준비 모두 되면 등기신청서 2부 등기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날인) 1부 매도인 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전체) 등기권리증 이고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신고필증 원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1통
준비 하시어 등기소 가시면 됩니다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