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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셀프 등기시 세금 납부 영수증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1,410 작성일2021.04.28
첫 내집 장만을 하는데 영끌해서 구매하는것이라 최대한 비용을 아껴보고자 부동산 셀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일은 2021.4.30. 입니다. 휴가를 내기어려운 직장이라 부동산 등기를 잔금일에 모두 완료하고 싶습니다.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한데 위에 4가지 일을 잔금일 전에 납부 가능한가요? 국민주택채권매입 같은경우 주택공시지가가 2021.4.29날 공시가 되어 2021년도 공시지가로 계산되어야 하기때문에 안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만약 잔금일날 잔금을 모두 치루고 난 뒤에 4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현장에서 발급받아 등기소로 가서 부동산 등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위의 4가지 세금을 현장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빠른 방법과 순서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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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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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8****
달신

2021 공동주택공시가격이 4월29 공시 되지만 최종 확정이 5월말 이므로 2020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하시면 됩니다.

1. 전자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구매 및 출력 하세요.

2.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인터넷뱅킹 에서 국민주택채권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출혁 하세요

3. 잔금 치르고 구청에 가서 취득세신고 할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매매계약서 사본 신고필증 챙기준시고 고지서 나오면 납부 하세요

4. 위 준비 모두 되면 등기신청서 2부 등기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날인) 1부 매도인 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전체) 등기권리증 이고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신고필증 원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1통

준비 하시어 등기소 가시면 됩니다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