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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장주가 가입하면 일하시는분들(경영체등록안된)도 돈내서가입가능한가요
lse5**** 조회수 304 작성일2023.08.17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장주가
가입하면

일하시는분들(경영체등록안된)도 돈내서가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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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임순배
태양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손해사정사 #보험사고보상상담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18위, 교통 사고, 위반 20위, 교통민원 26위 분야에서 활동

예 가입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귀하가 운영하는 농장의 주소지 농협중앙회에 가입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보험제도다.

농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답이 미흡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1989년부터 농작업상해공제 사업을 실시했고, 1991년부터는 농기게종합공제사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1996년부터 농업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농가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했으며, 지속적으로 보험품목 및 보상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겸업농 전용상품을 출시했다.

사업대상자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농업인안전보험은 15~87세(일부상품 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농작업근로자안전 보험은 농작업 수행을 위해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를 고용(90일 미만)한 경영주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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