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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12개월간 근무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계속하여″ 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한다는 의미로 근로 단절 없이 전직 등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조기재취업대상여부 등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귀하의 수급이력을 전산조회 후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9.14.
남은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고 1년을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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