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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다 할때 소득관련
비공개 조회수 725 작성일2024.03.09
1.개인사업자에서 얻는 소득이랑 법인사업자에서 얻는 소득 따로 분류해서 소득 구간별 세율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한사람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세율을 매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인사업쪽으로 집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법인쪽으로 합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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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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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세무사
물신 eXpert
#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31위, 소득세 82위, 종합부동산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도 있으시고

법인사업자도 있으시다면 기장하고 있는 담당 세무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해당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담당세무사에게 질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법인의 대표로 받는 급여나 배당 등을 합산하여 개인으로 신고납부하고

법인세는 법인의 매출과 매입을 고려하여 법인이 신고납부 합니다.

개인과 법인을 별개라고 생각하는게 맞아요.

집대출이면,, 사업과 무관한 대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https://open.kakao.com/o/skFErlef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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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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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개인사업자에서 얻는 소득이랑 법인사업자에서 얻는 소득 따로 분류해서 소득 구간별 세율로 계산됩니다.

개인사업쪽으로 집대출을 받았는것은 법인쪽으로 합칠수 없습니다.

법인은 완전한 별개의 타인(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2024.03.0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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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4f****
지존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따로 분류되어 세율이 적용돼요. 각각의 소득에 대해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돼서 계산돼요. 하지만 총소득이 높아지면 종합소득세도 고려돼요.

2. 집대출을 개인사업자로 받았다면 법인쪽으로 합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이익인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