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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주택조건 안내 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워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신분에 한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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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주택연금(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은 노후생활자금의 부족함을 채우기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며 보유한 주택이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개념자체가 다른 주택연금으로 관계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1.07.04.
주택연금 가입나이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유하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여야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2024.05.21.
주택연금은 주택의 가격과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서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기본 정보만 입력해도 주택연금 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주택연금의 기본 조건과 수령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