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월에 입사해서 4월 말까지 근무한 뒤, 7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10월 말까지 근무하였는데요.
회사를 다니지 않을 땐, 프리랜서로 원천징수액 떼며 일한 기간도 있습니다. 현재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4월까지 근무한 회사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지금은 소속된 회사가 없으니 연말 정산은 하지 않고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될 경우 지난해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사용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 정산 신고 두 신고 차이가 뭔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근로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그냥 두시면 각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할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을 모아서 프리랜서 소득과 함께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한번에 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본으로, 전 회사가 있다면 거기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근로소득은 물론 다른 유형의 소득까지 다 합산하여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2023.01.30.
답변)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5월 종소세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근무지가 없으시면 그간의 소득을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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