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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입신고 국토교통부 카톡
비공개 조회수 225 작성일2024.01.04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임대인께서 접수한 [OOO시 OO구 OO동 주민센터 접수번호 OOO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자동으로 처리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국토교통부 카톡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저도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저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정부24로 확인하니까 아직 주소이전 안 된 걸로 나와요
혹시 주민센터 가야한다면 준비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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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건축 7위, 재판, 소송 절차 19위, 법, 법률 36위 분야에서 활동

전입신고 안내입니다.

▶ 접수처 : [방문] 신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인터넷] 민원24 * 단 전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필요(세대원의 공인인증서 불가)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 전출구분, 방문자에 따라 서류는 상이합니다.

전입구분

-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포함)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 구비서류

(1) 일반적 전입신고 (가족관계의 세대구성 전입)

- 세대주 방문시 : ① 신분증

② 일반도장 및 서명가능

- 세대원 방문시 :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세대주 도장

③ 방문자 신분증

(2) 세대원의 다른 세대로의 편입시,

- 편입할 세대원 본인 방문시

① 본인 신분증

② 신전입지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 신전입지의 세대주 방문시

① 본인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및 도장

(3) 가족 관계가 없는 동거인의 세대 편입

- 전입할 동거인 방문시

①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② 본인신분증

- 세대주 방문시

① 본인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및 도장

※ 기숙사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은 관할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트위터 @120seoulcall) 문의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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