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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내입니다.
▶ 접수처 : [방문] 신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인터넷] 민원24 * 단 전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필요(세대원의 공인인증서 불가)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 전출구분, 방문자에 따라 서류는 상이합니다.
전입구분
-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포함)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 구비서류
(1) 일반적 전입신고 (가족관계의 세대구성 전입)
- 세대주 방문시 : ① 신분증
② 일반도장 및 서명가능
- 세대원 방문시 :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세대주 도장
③ 방문자 신분증
(2) 세대원의 다른 세대로의 편입시,
- 편입할 세대원 본인 방문시
① 본인 신분증
② 신전입지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 신전입지의 세대주 방문시
① 본인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및 도장
(3) 가족 관계가 없는 동거인의 세대 편입
- 전입할 동거인 방문시
①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② 본인신분증
- 세대주 방문시
① 본인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및 도장
※ 기숙사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은 관할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트위터 @120seoulcall) 문의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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