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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양생명 종신보험 해지하기
cjst**** 조회수 5,618 작성일2024.03.02
동양생명 종신보험 저축형 보험상품이라고 이율도 좋다고 적금씩으로 여유가 있으면 넣고 필요할때 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험정리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ㅜㅜ5년정도 넣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종신보험이라고 저축형보험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00프로 해지하는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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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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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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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짱
초인
보장성보험, 의료, 상해 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00% 해지는 불가능 하고 납입 완료후 100% 시점에 해지 하셔야 하는데 100% 시점은 가입하신 보험 증권 환급율 예시표 또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 합니다.

아니면 불완전 판매로 인한 가입이라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100% 장담을 드리지 못합니다.

불완전 판매 성립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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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식iN 최팀장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의료, 상해 보험 15위, 보장성보험 14위, 재산보험 6위 분야에서 활동

100프로 해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100프로 환급률이 되는 시점까지 유지했다가 해지하기

2. 불완전판매 증거 모아서 민원 넣고 성공하기

2가지 방법 이외는 없습니다.

2024.03.02.

10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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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
시민

법무법인 현암입니다.

1. 왜 보험료 환불을 민원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나요?

① 민원 수용의 주체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반환을 하고 싶지 않으니 절대 공정하게 민원이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② 현재 보험사는 제기한 민원을 거의 수용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계약마저도 부인을 하면서 민원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③ 계약자는 금감원이 민원에 있어 공정성을 가지고 계약자를 돕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민원 수용 주체가 아니고 단순 조정만 하는 기관으로 절대 민원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자는 금감원을 통해 민원 수용에 대한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④ 소송의 결정은 제 3자인 사법부가 진행을 하니 민원보다 훨씬 공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장점

① 소송 승소 시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지연이자(대략 연 12%)+ 변호사 비용을 일부 반환

② 공정성(사법부의 판단)

③ 계약자가 특별한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법무법인에서 소송 승소를 위해 증거 자료 확보

④ 타 소송과 달리 저렴한 소송비용: 50만 원(1회 보험사 민원 포함) (손해 금액에 따라 일부 변동: 부가세 별도)

(인지대 900원, 송달료 52,000원은 법원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⑤ 성공보수 1%

3. 어떤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가 되나요?

보험 소송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이미 이 소송에 대해 담당 변호사들은 증거 및 소송 준비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4. 소송 패소 시

① 민사 소송으로 계약자에게 그 어떠한 법적인 불이익 없습니다.

② 단, 상대측 변호사비 최대 30만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이외 사항은 상담 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진행 가능 대상자: 2017.4.1.이후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설명 듣고 계약한 계약자

보험사, 금감원 민원 불수용 계약자는 더욱 연락 바랍니다.

소송 진행 가능 대상자가 아니면 민원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상담방법

1. 회사 오픈채팅

2. 담당자 010-5070-2324(회사: 02-6953-6979): 종신보험 소송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부재 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회사 블로그

2. 회사 홈페이지

2024.08.16.

1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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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
초수

안녕하세요.

보험피해구제상담소입니다.

https://cafe.naver.com/13company

일단 해당사항은

불완전판매로 민원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라는 답글도 있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링크를 걸러드린 카페를 가보시면

불완전판매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분석해본 결과 문제는

인용되는 사례

즉, 이기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승소가 있긴하나

문제는 변호사수임료가 돌려받는 금액보다 더 드는게 문제죠.

불완전판매는

금감원을 통해서 민원을 진행해서

불수용이 된다면 소송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pf.kakao.com/_wjypb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