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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필수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질문 내공 100
비공개 조회수 856 작성일2020.09.16
안녕하세요 ?

두서 자르고 본론부터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는 매 분기마다 법정필수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여태까지는 산업안전교육을 매 분기당 6시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들은것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년에 산업재해율이 무사고이면 산업안전교육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는데 맞나요 ?

저희는 확인해보니 산업재해율 0.00%로 무사고 입니다.

*영업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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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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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tar
지존
전기, 전자 공학, 직업, 취업, 생산, 기술 분야에서 활동

산업안전보건교육 특례에 해당내용이 명시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시간을 줄인후 사고가 나면 오히려 욕만 먹을수도 있으니 그냥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동공뱅이 3번보세요

행정규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14.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5호, 2014. 12.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044-202-7739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 및 행사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월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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