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아동수당은 2022년부로
만7세 기준에서 만8세로 확대적용됩니다
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다시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14년 2월생 ~ ‘15년 3월생 출생아입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22년부터 적용되므로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22.1월분 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사이트 공유해드립니다
신청방법하고 사전 신청기간 확인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초중고 부모라면 필수 조회하세요!
5분만에 내가 못받은 정부지원금
몽땅 조회하는 방법
2022.03.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022년에 아동수당 소급 적용되나요? 만8세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만7세여서 못받았었는데...
비공개채택률100%마감률100%
어떻게 될까요? 소급적용이 될지... 신청은 기존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ㅎㅎ이번에도 아동수당 받았으면 참좋겠네요 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은근 아이들 지원이 많아지고있는것같아 기분좋아요~^^
[질문답변]
네 소급적용됩니다.
[링크출처]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