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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 기초생활수급자
비공개 조회수 283 작성일2024.05.25
전 현재 고3(만17세)이고 할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신데 제가 최근에 처음 알았거든요.. 한 6개월 전부터 카톡으로 안부문자 등 연락하고있었는데 부모님이 그러면 안된다고하면서 저보고 연락하는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박탈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지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생신땐 한우 선물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드렸는데.. 큰일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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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열심답변자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보험 분야에서 활동

고3 학생이 할머니께 연락을 드리는 것과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할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귀하가 할머니와 직접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크게 하게 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지금처럼 간단한 연락을 주고받거나, 소액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소액 선물: 생신 때 드린 소액의 선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큰 금액의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할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상담: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할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신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간단한 연락이나 소액의 선물로 인해 할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정보를 위해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등 관련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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