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기본급 190만원
직급비 식대비 25만원
명절 상여비 설 추석 각각 20만원씩 들어옵니다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두가지 로 계산하면 얼만큼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없구요
19년도 연차 쓴적 없으며
20년도 15회 전부 사용
21년도 7회 사용 했습니다
남은 연차횟수랑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정리하여 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시급 또는 일급이나 월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_go.kr) 또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