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07년부터 부담금 납부의무는 100인, 고용의무는 50인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이번달 신입입니다. 전 ^^)
한번도 신고를 해본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자료를 돌아다니며
조사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미만이였기때문에 전혀 상관을 안하고 있었던거 같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 위에서 말한듯 이제 50인 이상은 신고해야하잖아요..^^??
그럼 저희회사는 올해 3월 신고시 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올해 1월 ~ 12월 까지 작성한걸 내년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파견대행,아웃소싱 회사이다보니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화하거든요.
제 가장 큰 궁금중은..
올해 3월에 신고를 해야하느냐!! 다음해 3월부터 신고를 하면 되느냐.. 입니다.!!!
(참고로 06년 상시근로자는 100인 미만이였습니다.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현재 우리법에서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사업주는 2004. 1.29일 법 개정을 통해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단, 고용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시 납부해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대상은
새로이 편입되는 고용의무사업주(50~299인)의 경제적상황등을 연차적으로 적용
또는 면제하였습니다.
- 200~299인 : 2006년부터 부담금 납부의무 발생 (단 최초 5년간 1/2감면)
-100~ 199인 : 2007년부터 부담금 납부의무 발생(단 최초 5년간 1/2감면)
-100인 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
*부담금은 전년도 장애인고용현황에 따라 당해년도 연도초일부터 90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에 신고 납부해야 함)
귀 사의 경우 2006년도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미만이라면
2007년도에는 장애인고용의무(상시근로자수의 2% 의무고용)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내년도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는 장애인고용의무대상인 50인 이상 모든
사업주가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하는 법정 서식 및 작성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kepad.or.kr)
또는 공단 고용포털사이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를 방문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고용의무기업이 장애인고용계획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300만원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귀 회사에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적합직종(직무)가 무엇인지 찾아서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007.02.26.
상시근로자란 월 16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부담금은 1년에 한번 내지만 월단위 계산하게 되죠
다시말하면 16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매달 계산해야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에서 제외되구요 휴직자, 출산휴가자, 병가 등 회사 안나오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시킬수 있습니다.
뺄수있는 사람은 최대한 빼야 상시근로자가 줄어들고 그에따른 의무고용율과 부담금도 줄어듭니다.
2008년 3월 실시상황보고서는 작년 2007년 1년동안의 고용상황에 대한 신고입니다.
인원이 100명정도로 본다면 수시로 변하는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피해갈 수도 있을 듯 하네요
계산잘못해서 환급해달라고 하면 시간 엄청걸리고 잘 안해줍니다.
그리고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잘 설명해 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의 장애율은 3%정도라고 합니다.
직원들 중에 겉보기에는 정상인으로 보이나 등록장애인이 있을수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200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