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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의료비는없고 안경구입비만 50만원 있으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5849****
조회수 4,525
작성일2004.12.21
다른의료비는 없고 안경구입비만 50만원 있으면 소득공제 50만원이 되나요?
안경은 본인것입니다
안경은 본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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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단,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는 전액공제.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는 전액공제라는 뜻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500만원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한도없이 전액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안경구입비라고 해도 일단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됩니다.
지출하신 50만원은 님의 연봉이 16,666,667원 이하의 경우에만 3% 초과분에 한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단,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는 전액공제.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는 전액공제라는 뜻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500만원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한도없이 전액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안경구입비라고 해도 일단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됩니다.
지출하신 50만원은 님의 연봉이 16,666,667원 이하의 경우에만 3% 초과분에 한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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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실효를 따져 보시는게 어떠실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연간 총급여(연봉이) 1,670만원이 넘으신다면 그 영수증은
실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를 따져 보시는게 어떠실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연간 총급여(연봉이) 1,670만원이 넘으신다면 그 영수증은
실효가 없습니다.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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