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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돌봄관련 제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617 작성일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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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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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plan****
바람신

2023.07.07.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행동대장
바람신 eXpert

2023.07.17.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가족돌봄제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1. 개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3. 휴직기간: 연간 최대 90일

-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해마다 반복 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월력상의 일수로 휴일도 포함)

4. 사업주의 거부 가능 사유: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가족돌봄휴가 제도>

1. 개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3.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한부모근로자는 25일)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4. 사업주의 시기변경 가능 사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 가능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개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2. 대상: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고용형태 무관)

3. 단축 사유: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4. 단축 사유: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5.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학업 외 사유는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

6. 사업주의 거부 가능 사유: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http://www.kyww.or.kr/

2023.07.20.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흠냐
지존
안드로이드폰, 여성질환, 안드로이드폰 분야에서 활동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