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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가족돌봄제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1. 개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3. 휴직기간: 연간 최대 90일
-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해마다 반복 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월력상의 일수로 휴일도 포함)
4. 사업주의 거부 가능 사유: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가족돌봄휴가 제도>
1. 개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3.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한부모근로자는 25일)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4. 사업주의 시기변경 가능 사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 가능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개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2. 대상: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고용형태 무관)
3. 단축 사유: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4. 단축 사유: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5.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학업 외 사유는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
6. 사업주의 거부 가능 사유: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http://www.kyww.or.kr/
2023.07.20.
1) 가족돌봄휴가가 있어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2일만 유급입니다.
2) 육아시간조절은 2년간 시행됩니다.
3)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9월부터 신설됩니다.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