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 경우 5,6,7월 모두 월급이 들어오니 근무지 변경해도, 그리고 그 사이 여백(6.10~7.1)기간이 있어도 따로 불이익이 없는 것이 맞나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근무지변경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사기간중에 근로중이 아니라는것이 드러나며환ㅅ 해지될수있으니
중지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많이 묻는 질문들 정리하여 적어두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같아요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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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월납입액을 저축하고 정부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지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여부,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1]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https://www.nodong.kr:41518/index.php?mid=qna&page=80&act=dispBoardTagList)
[2] Naver Blog - 알바 채용시 필수 상식 top5 (근로계약서/주휴수당/4대보험/ ... (https://blog.naver.com/lppltales777/222029563417?viewType=pc)
[3] 전북교육포털 -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https://school.jbedu.kr/_cmm/fileDownload/cmt/MABAJABAC/293c4e9923d8442719cb5f7fae20a583)
[4] 나무위키 - 기초생활보장제도 (https://namu.wiki/w/%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C%A0%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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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및 정책이 있으셔도 가능하십니다
2024.05.17.
7월에 알바할 곳을 미리 확정해두시고 근로계약서 등을 입증하면 되지 않을까요
유선 상담으로 확실히 확인하시고 잘 신청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