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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 요청
비공개 조회수 2,285 작성일2024.03.31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였던 오피스텔에서 2년간 지내다가 3년째 되는 해에 재계약을 요청하셨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었던 곳으로 금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서 재계약이(사업자 등록상은 최초 계약) 필요했었고, 2년간 월세를 올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를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동의하였고 계약은 부동산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계약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셨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여 추후에 필요하면 서명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당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구청에서 최초 계약 등록시 보증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완문을 수령하셨다며 작성을 다시 요청주셨습니다.
2년 전 처음 계약 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 받을 길이 없어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설정시 드는 비용은 반반 지불하였습니다.
이미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 받고 있는 것은 맞으나, 미가입 동의서 작성 요청시에 말씀해주신 사유는 "대출이 없어서" 이고 작성 요청주신 동의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 우선변제금은 4.3천만원으로서 보증금이 우선변제금보다 크기 때문에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는 현재 제 상황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이미 보호를 받고 있지만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 드리는게 맞을지 그리고 작성 시에 제게 올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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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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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현대공인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14위, 월세 15위, 매매 16위 분야에서 활동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는 발급해 주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정한 것을 굳이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유사한 상황에 부딪친다면 근저당권이 아닌 전세권 설정을 권합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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