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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시, 주택대출이자 공제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974 작성일2024.01.17
2023년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대출이자 자료를 제출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3년 1~5월 근무
2023년 6월~11월 직장없음
2023년 12월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주택자금대출이자는 1~12월 내내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대출이자가 조회가 되긴하는데,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할 때, 근로 내역이 있는 월만 조회해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되면 근로가 없는 6월~11월은 대출이자납부내역도 빠지게되는데,

1) 근로가 없는 기간동안에 납부한 대출이자는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가요?
2) 아니면 이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 자료는 별도로 은행에서 받아서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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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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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1) 근로가 없는 기간 동안에 납부한 대출이자는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는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출 이자를 소득공제로 신고할 때에는 해당 대출을 받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가 없는 기간 동안에 납부한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가 없는 기간 동안에 납부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은행에서 받아서 제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만을 신고하게 되므로

근로가 없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가 없는 6월부터 11월까지의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월별 근로 내역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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