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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직,퇴사 질문
비공개 조회수 1,870 작성일2024.03.09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현재 들고있고 1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알바로 근로활동을 시작하여 하고있는데 알바를 퇴직하고 다른 알바를 알아봐서 이동하려는데요

약 한두달간 은 수입이 없을거같은데 적금 계좌가 유지가 되나요? (정지신청이나 그런건 정확히 어디서 신청해여하나요? )

그리고 알바를 옮기면 근무지가 달라지는데 계좌를 개설할때처럼 재직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를 다시 등록해야할까요? (만약 등록을 변경해야한다면 정확히 어디서 변경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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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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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3년/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기간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주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한 달에 꼭 얼마 이상의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는 유지기준 하한 기준은 없지만

꾸준한 근로활동과 매월 소액이라도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유지 가능합니다.

구직까지 얼마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정해진 기간이 없기에 구직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면

지침상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품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군구에서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정기확인조사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환수해지 :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2.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적립중지 신청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립중지 기간 중에는 본인적금 납입 불가/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통장가입기간(연장안됨)에는 포함됩니다.

3. 아르바이트 근무지가 변경된다고 해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