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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격일제 연차수당 계산법
qkrt**** 조회수 560 작성일2023.11.06
24시간 맞교대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연차수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근직 근무자랑 격일제 근무자하고는 연차수당 계산법이 다르다고 해서 격일제 연차수당 계산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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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귀 질의의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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