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 아버지는 2014년에 요관암으로 신장을 하나 절제 하시고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 고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2년뒤에 방광암이 발견 되어 2023년까지 총8번의 방광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22년도엔 방광내 항암 주사 요법 치료까지 받으셨어요. 작년에 고엽제 후유증 질병 4개 통과 질병 중에
방광암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까지 받은 치료의 서류를 떼서 보훈청에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정이 나면 몇 급에 해당이 될까요?
5급에 해당이 되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요도의 상태나 방광기술 소실정도
도뇨관이 영구적으로 필요한지에 따라 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몇번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급수에 대해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이번 5월부터 시행되어 추가된 4개 질환 중 방광암 부분이
고엽제후유증으로 해당되시고 전상군경으로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때의 기준입니다.
2급
방광을 전부 적출하고, 회장도관 또는 신생방광 조성술을 시행했으나,
그 기능이 적절치 않아 경피적 신루술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
3급
방광샛길, 신루(腎瘻)ᆞ요관피부문합을 시행하여 영구적으로 요도를 통한 배뇨를 할 수 없는 사람
방광기능 소실로 항상 도뇨가 필요한 사람 (영구적 요로전환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급
요로(尿路) 변경술 후 요관장문합(尿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사람
(요도를 통한 배뇨가 가능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급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하여 무의식적인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이 있는 사람
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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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고엽제 방광암 국가유공자 신청 관련 상세 답변
**1. 상황 요약:**
* 아버지: 2014년 요관암 수술 후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 고도
* 2016년 방광암 발견 후 8번 수술 및 방광내 항암 주사 요법
* 2022년 고엽제 후유증 질병 4개 통과 질병 중 방광암 포함
* 현재 보훈청에 고엽제 후유증 인정 신청 예정
**2. 고엽제 후유증 인정 기준:**
* **발병 연관성:**
* 고엽제 노출과 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 필요
* **발병 연관성 인정 기준:**
* 과학적 연구 결과
* 전문의 의견
* 환자의 증상 및 병력
* **증상 및 치료:**
* 질병의 **증상 및 치료 과정** 증빙 필요
* **진단서, 병원 기록, 치료 기록** 등 제출
* **고엽제 후유증 질병 4개 통과 질병**에 해당하는 방광암의 경우, **상기 증명자료**가 더욱 중요
**3. 5급 인정 가능성:**
* 요관암 및 방광암 수술 및 방광내 항암 주사 요법 등 **치료 과정**을 고려했을 때, 5급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최종 판정은 보훈청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보훈청 심사 과정:**
* 신청 서류 검토
* 전문의 자문
* 현장 조사
* 심사위원회 심의
**4. 신청 시 준비물:**
* **신청서:** 보훈청 홈페이지 또는 보훈공단 지사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 병원 기록, 치료 기록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
* **고엽제 노출 증빙 서류:** 군 복무 기록, 재향군인회 소속 증명서 등
* **기타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5.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보훈처 고엽제 후유증 인정 신청:**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보훈공단 고객상담센터:** ☎ 1577-9000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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