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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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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봐도 문제가 이상하네요.
제가 봤을 땐 틀린 지문은 가와 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구학적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조건을 부과하여 자활사업으로 유도함으로서 도덕적해이현상은 줄어들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지요.
근로능력자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건부과유예나 조건제시유예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고..
시혜적, 자선적에서 권리성을 가지게 된 것이 과거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한 차이점이니 옳은 지문이고..
권리성이 생기면서 당연히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게 되니 옳은 지문이고..
생산적복지의 실현이.. 자활급여와 조건제시부분이니 옳은지문이 되겠지요.
문제의 출제시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기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도저히 2번이 정답으로 나오진 않아 보이네요.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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