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매번 세무관련은 봐도 봐도 어렵네요ㅠ
간혹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문구점에서 파는 종이 간이영수증으로 적어서 드리고 있긴합니다.
저는 손님들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해주시고,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시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진발급으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간이영수증을 손님께 발급해드렸으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ㅜ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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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고관훈 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요청이 없는경우 자진발급을 하여야하는데요 꽃집은 아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발행업종이 아니셔서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요청이 없을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하셔도 가산세는 없는데요 만약 10만원이하라도 고객이 요청하면 무조건 발행을 하셔야하세요
그리고 현금영수증발행안한 거래는 면세사업자셔서 사업장현황신고시 현금거래로 전부 신고하시면 되세요
간이영수증은 사실 증빙역할을 하는게 아니다보니 만약 현금영수증을 요청안했는데 간이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자진발급안했다면 이 간이영수증부분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시 신고하시면 되세요 만약 간이영수증발급하고 자진발급도 했다면 현금영수증매출에 간이영수증발급부분이 중복이기 때문에 이경우는 중복부분은 빼고 신고하시면되시구요
도움되셨으면해요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01033994367로 연락주세요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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