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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건강보험공단 홈피에서 발급가능하니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는 4대보험 보험료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장 중 건설업, 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만 고용산재 완납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지사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2.12.3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EDI,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신청서식 : 사업장 사회보험료 제증명 발급 신청서(증명서 종류 및 사용용도 선택)
▶구비서류
▷개인사업장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개인사업장 대리인 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인사업장 구비서류 중 택1
1. 발급요청공문, 신청자(자격유지자)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사본), 신청자(자격유지자)신분증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1.03.

질문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직접 방문 해서 발급 받고 싶은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가면 될까요
>> 답변 : 네,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