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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산재 납부???
비공개 조회수 1,749 작성일2024.04.08

안녕하세요.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알림톡이 왔어요..

산재보험 처리한적도 없고 개별화물주도 아니고.. 금액은 몇천원이지만 뭔지 모르겠어서.. 혹시 여기 올리면 지식인 답변이 있을지도 모를까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 내공 많이 드릴거에요!!ㅎㅎ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 발송]

 

보험구분: 산재보험 (예금주: 건강보험산재)

계좌정보: 기업은행 XXX-XXXXXX-XX-XXX

금액: X,XXX

고지년월: 2024.01 ~ 2024.03(3개월)

납부기한: 2024.04.08.(납부가능시간 07:30 ~ 23:30)

신청자명: 개별화물

 

위 계좌는 납부기한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은행의 ATM 또는 무통장/무카드 기능 이용시 가상계좌 이체 미지원으로 이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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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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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i****
중수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알림 톡 내용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산재보험 관련 고지인데, 산재보험을 처리한 적이 없으시다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확인이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01.2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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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원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고용&산재 보험의 수행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징수에 관한 법 제 4조)

2. 산재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당연가입이지만 사업주는 임의가입입니다.

혹시 어떤 내용으로 산재보험료가 징수되었는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징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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